[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학생 세금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조회3,108 공감0 작성일2/21/2016 9:12:01 PM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한 지 5년 6개월이 지나 이제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을 안하므로 소득은 없지만 한국에서 부모님으로 부터 적지않은 사립대 학자금과 생활비를 매달 송금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income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또 한가지 질문은 한국에 있는 제 명의의 계좌에서 미국 제 계좌로 매달 인터넷으로 송금하는데, 한국 통장 계좌를 미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6 12:08:14 PM
소득이 없고 생활비등을 지원받는 경우 세금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해외계좌가 있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안하다가 걸리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하며 보고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 계획적으로 고의로 보고 누락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과거의 누락에 대하여 자진신고하는 경우 벌금은 내나 형사처벌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디 해외계좌 보고를 소흘히 여기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전문가의조언을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16 4:45:30 PM
F-1 비자 학생은 원래 소재 파악을 위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F-1 비자 학생는 미국 입국일부터 5년간은 미국 소득세법상 Non-Resident Alien 즉 비 거주외국인 신분입니다. 5년이 된날로부터 183일이상 체재하면 소득세법상 신분이 Resident Alien 즉 거주 외국인 신분이 되며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금보고 할수 있습니다. 5년 6갱개월이 지났으면 이제는 거주 외국인 신분의 의무 조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해외에 금융구좌를 갖고있고 단 하루라도 잔고가 $10,000 이상이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 구좌로부터 들어오는 돈의 출처가 증명되어야 하며 따라서 세금보고는 필수 입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