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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r deductible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p**my6****
조회1,990 공감0 작성일4/11/2013 4:23:48 PM
deductible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의 보험이 liability 만 가입했고 deductible 이 500불일 경우

제가 상대방차에 손상을 입혔을시 수리비가 200불 정도 나왔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는것보다 현찰로 주는 것이 나은가요

만약 보험으로 처리한다면 deductible 500불에서 수리비가 500불 미만이어도 보험회사에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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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1/2013 4:53:10 PM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디덕터블 자체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체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200불 정도는 현찰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4/11/2013 5:43:01 PM
디덕터블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군요.
디덕터블이란 보험회사의 면책범위 입니다.
디덕터블 $500 이란, 500불이하의 사고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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