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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효기간 지난 타주면허 있습니다.(2년2개월지났음)

지역New York 아이디i**m0****
조회2,646 공감0 작성일10/28/2012 6:13:17 PM
한국에 체류하다 리뉴를못했습니다. 얼마전 미국으로 입국해서 뉴욕으로 이사했습니다. 필기와 실기 둘다 테스트 해야하는지요? 영주권자 입니다. 지금은국제면허로 운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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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9/2012 12:59:55 PM
님의 경우는 필기와 실기 둘 다 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반드시 같이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뉴욕 면허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es**** 님 답변 답변일 10/28/2012 6:58:44 PM
http://www.dmv.ny.gov/license.htm
http://www.dmv.ny.gov/forms/mv441.pdf

만료기간이 일년이 넘었기때문에 필기 실기 둘다 다시 보셔야합니다
f**woo**** 님 답변 답변일 10/28/2012 9:47:30 PM
뉴욕 라이센스가 익스파이어 된지 1년이 지났거나,
타주면허가 만료된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처음신청하는 사람과 동일한 자격과 절차로
뉴-드라이버라이센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l**m071****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12:39:29 AM
저는 2개월전에 라스베가스에 딜리버리를 갔다가간단한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후 4시 30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5시30분에 사고가났습니다 물론 경찰이와서 간단한 조사를했었구요
그때 저도 에이젠트에게 보험 넘버를 물어 경찰에게 알려줬구요 경찰이와서 조서를 꾸민시간을 약 7시쯤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라스베가스경찰서로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왔네요
가해자측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쪽 보험회사측에서 제가 사고가난후에 보험에든것 같아 보상이 어렵다고 했답니다
저는 부에나팍에 살고있고
또 영어도 잘 못하는데
꼭 먼 라스베가스까지 가야하는지요...?
좋은방법알려주세요
f**woo****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2:27:01 AM
보험연장이 아닌, 신규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즉시 보험이 되는 것이아니고, 보험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무보험 사고 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난 후에 보험을 가입하면 일종의 보험사기이므로 수리비 보상과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보험사기는 형사문제이므로, 보험사기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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