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주 일한 employee 의 실헙급여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h**oungej****
조회1,201
공감0
작성일12/5/2011 5:46:00 AM
안녕하세요.
저희는 맨해튼에서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가 새로운 employee를 썼습니다. (W-2)
3주정도 일하셨는데 기대치에 못미쳐서 해고하게되었습니다.
한달쯤 후에 그분이 뉴욕주에 실업보험 신청을 했다는 노동국으로부터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답신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도 이전 4분기(1년)동안 소득이 없는걸로 나와 답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편지가 왔는데 'Notice of Experience Rating charges'란 제목으로
저희가 첫 8주간 매주 188.00을 지급해야되는걸로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에 3주간의 고용기간만으로도 저희가 저 금액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전문가분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