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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매로 산 집에 대한 closing 이전의 바이어의 권리

지역New York 아이디w**0****
조회1,368 공감0 작성일1/19/2010 5:38:05 PM
법원에서 이루어진 경매에 낙찰이 되어 10%를 내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0일 내에 closing을 해야 하고, 사전 융자승인도 받았는데, 문제는 융자를 위한 home appraisal이 필요하여 그 집에 appraiser와 방문해야 하는데, 현재 그 집은 주인이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 남편말에 의하면 저희는 closing전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집에 들어가볼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 집의 lender가 웰스파고 인데, 그 은행측에서 저희에게 appraisal만을 위한 집의 방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 남편은 그 집의 소유권이 아직도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포클로져로 낙찰받은 집에 appraisal이 방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은행측이 키가 없다면, 그리고 은행측에서 저희에게 appraisal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현금으로만 경매집을 산다는 말입니까?
답변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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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0 4:03:32 PM
주는 다르지만 이곳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것은 법원경매라고도 하며 auction이라고도 합니다. 완전히 reo세일로 가기전 과정으로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되며 보통은 현금매입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분명히 웰스파고에 이야기 하시거나 계약서 등에 감정사나 home inspector의 방문등에 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측과 상의를 해보시고 참고로 보통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상태를 검사하거나 주택을 preview하는 기회는 은행측에서 주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어쩌면 해당주택에 이전 주인이 아직 살고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대개 계약서에 전주인의 퇴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밝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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