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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때..

지역New York 아이디l**yj****
조회7,168 공감0 작성일11/29/2016 7:53:43 AM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직장땜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일년간 들어갑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 이구요, 한국은 F4비자를 받아 갑니다.
한국에서 방을 구할때 보증금이 높기때문에 큰 돈을 들고 가는데요,
어느 방법이 제일 편리 할까요? 제 생각으론 한국에 들어가 은행을 열어
지금 돈이 들어있는 미국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연결시켜 내는것,
아님 travelers chequed으로 만들어 한국에 들어가는것..
자산신고를 현금이 아니어도 해야하나요? travelers cheque같은 경우?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도 미국 택스를 내야하나요? 한국 더불어?
처음으로 한국에 가서 생활해야해서 아는것도 아무것도 없고 조금 걱정되네요 ㅠ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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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9/2016 10:50:00 AM
1. 한국에 가셔도 미국에 사는 것처럼 연방과 주정부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2. 한국에서 은행 증권 보험같은 금융계좌가 있게되면 잘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보고하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ark7**** 님 답변 답변일 12/1/2016 9:41:17 PM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시민권자입니다. 경우에따라 연방세는 면제입니다. 주정부 세금은 주마다 다릅니다. 물론 세금보고는 두가지다 하셔야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earned-income-exclusion
a**andma**** 님 답변 답변일 12/16/2016 5:00:19 PM
은행에 외국인 구좌를 열고 송금 후 들어 가시고 그 구좌에서 달러 구좌나 한화 구좌로 이체 후 사용하세요.
그리고 은행은 계속 한 은행만 쓰시고 (나중에 돌아 오실 때 달러로 바꿔 가지고 나올 수 있음),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 기록을 다 보관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입 출국시 신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신고시 보고 기간에 맞춰 FBAR 신고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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