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카드 대금 지불

지역New York 아이디H**hgeniu****
조회2,001 공감0 작성일8/3/2016 2:56:37 PM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학생 신분입니다. 제가 편의상 시민권자인 이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따라서 제 은행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이체됩니다. 이럴 경우 이모님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어 연간 만 4천 불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