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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k**23****
조회2,432 공감0 작성일8/1/2016 3:24:21 P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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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6 2:41:46 PM
1. 일반적으로 유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받은 것을 증여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2. 증여를 준다고 해도 1인당 14,000정도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만 증여로 보고합니다. 또한 증여한 사람은 보고를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은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3. US residetn가 외국에 사는 어떤 외국인(1인당)에게서 증여를 1년에 10만불 이상 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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