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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계좌 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l**s020****
조회3,099 공감0 작성일7/20/2016 4:36:31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형제초청으로 2003년에 I-130 를 접수하였습니다. 현재는 Adjustment Status를 이민국으로 부터 받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4월에 했고 그 후로 6개월 내에 영주권을 보내줄 거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생긴 새로운 법에 의해 저의 해당 문호보다 일찍 접수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년전 f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유지하며 stay 하다가, I-485 접수하면서 f1비자는 바로 포기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더 이상 f1비자를 유지안해도 된다고 하셔서요.

제 질문은요...
1. 한국에 은행 계좌와 보험들이 있고 예금이 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해외계좌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보고 대상 해외계좌는 얼마가 기준인가요?
3. 실제 소득은 없는데 그래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4. 애들 아빠로 부터 생활비를 매월 한국에서 송금 받고 있는데 이것도 세금보고 대상인가요?
5. 미국 은행 계좌도 보고해야하나요?

늘 성실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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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16 9:13:41 AM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세법상의 거주자 (Resident)입니다. 이민법상의 신분의 변경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F1신분으로 5년전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하였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거주하셨구요.

'5년전' 이렇게 표현해서는 정확한 advise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5년전이 2012년에 입국하신 것이라면 2016년 회계연도부터 해외금융계좌 및 그 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득이 신고대상입니다.
2011년에 입국하셨다면 2015년 회계연도도 동일하게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은행계좌가 있고 예금이 있다면 최소한 이자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모든 금융계좌 (보험포함)의 잔고를 합쳤을때 하루라도 1만달러가 넘을 경우 그 모든 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으시는 생활비는 과세대상 소득은 아니나,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생활은 하되 세금보고 대상소득이 전무하니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각종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게되는데, 이런 상황은 세금보고시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의 남편분 소득을 포함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셔도 되십니다.
금융계좌외에 본인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월세/전세 목적의) 그또한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
미국은행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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