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4/2016 11:05:01 AM 1. 증여가 맞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증여 보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2. 비과세 범위 안에 있어서 세금보고 후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s**gyoo**** 님 답변 답변일 5/21/2016 8:29:11 AM 2014년도 기준으로 증여 또는 상속세의 $534만불 까지는 비과세 입니다. 만약 $15만불을 증여 받으신다면 세금은 없지만 Income Tax보고시 Form을 작성하시고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amazon seller sales tax report + 1 조회 899 공감 0 CA y**ngbbong**** 6/12/2024 8:57: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보고를 늦게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1 조회 2,314 공감 0 NJ s**ya8**** 6/7/2024 3:03:0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Franchise Tax Board에서 보내온 노티스(세무전문가님 조언 기다립니다) + 2 조회 1,972 공감 0 CA Z**2**** 5/30/2024 5:53: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