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 세금보고3

지역New York 아이디n**xcho****
조회2,658 공감0 작성일4/28/2016 6:28:10 PM
ID: dorky714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 생각은 종업원 주급 조금 덜준다고 부자되는건 아닐텐데 꼭 그래야만 하는지 ... CPA도 신고 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최상의 방법인지 고민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ky71****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7:39:01 PM
노동청신고만이 님의 문제를 해결 할수 있읍니다. 물론그전에 악덕업주가 서로의 대화(협박성대화)속에 돈을 주겟다고 물러나면 모를가요. 업주의 실수..1. 일한기록이 없어 돈을 못준다.이건 타임카드 기록을 안햇다는겁니다.벌금 먹습니다.
2. 불체자 고용입니다. 노동법에 어긋나서 벌금외 다른 죄값이 따라 옵니다.
3. EDD에 종업원 리포트를 안해서 벌금 먹습니다. 종업원 한사람당..5천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액수는정확하지 않음)
4 IRS와 문제가 있읍니다. FICA세금 문제. 벌금 과 형사문제도 될수 있읍니다.(떼어먹은게 크면 님을비릇한 다른문제도 들쑤십니다.)
위사항외에 다른것들도 덩달아 조사 받습니다. 아마 업주는 이걸 바라지 않을겁니다. 덩신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글을보니 받을돈도 크지 않고 더럽고 치사하고 귀찮고해서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듯한대 그마음이 있으시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빨리 잊는것도 님을 위한 방법입니다. 시간 끌수록 님만 고생입니다. 하실려거든 빨리 하시고 빨리 긑내세요. ㅎㅎ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