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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세금보고2

지역New York 아이디n**xcho****
조회2,856 공감0 작성일4/28/2016 8:35:08 AM
ID: xchrisxj 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세금보고 안한다고 하면 세금공제 없이 주급을 받고 있는데 이경우는 내 세금공제금액으로 다른사람 세금을 대신 내주거나 주급만 덜 받은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주위에서는 세금포탈 이라고 IRS 에 신고 하라는데 공제금액을 돌려받거나 W2 를받는게 목적이라서 억울한생각이 들지만 을의 비애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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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psti****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9:55:04 AM
그 가게 어디입니까. 말도안되는 일입니다. 세금낸답시고 30퍼센트를 때갓다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x**risx****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12:56:51 PM
사실 ITIN도 없는 외국인일 경우 flat tax rate으로 30%를 공제하고 세금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쓴이님이 캐쉬로 받으셨는지 주급을 어떤 근거로 받고 계신지에 따라 틀릴것 같습니다.

현재 ITIN이 있으시다면 W2나 불체자라서 i9 폼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면 1099으로 전환을 요청하시고 세금전 금액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세금보고시 다른 가계의 w2와 1099을 모두 함께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불체자도 전혀 문제없으며 국세청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과 연결 전혀 안되며 이민국에서도 불체자 단속할때도 6년이상 세금보고 한 사람은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보고 추방재판에도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x**risx****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1:16:07 PM
이미 끝난 잡이라면 잊는게 좋겠지만 세금포탈을 한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을 없게 하기위해 IRS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고자 신분에 상관없으며 신고자가 누구인지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가 있을때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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