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2년도 수입에 대한 Form 1099 늦은 택스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m**gu72****
조회2,050 공감0 작성일1/30/2015 2:59:21 PM
안녕하세요 회계사님들,

저는 J-1 비자로 한 회사에서 2012년 약 8개월정도 근무를 하며 월 $2,000-$2200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15,850 이 total income) 그런데 문제는 올해 1월 (몇주전)에 Form 1099를 받았습니다. 전 회계사가 제 form 만 빼먹고 발급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Filing fee, penalty, interest 는 회사가 내겠다며 income에 대한 tax만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회사와 일을 하고 있는 회계사와 이야기를 해보니 expense list를 작성해서 총 소득에서 expense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expense에 대해 영수증이 있냐고 하는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을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준비가 어렵지요. 그 회계사분은 금액이 크지 않아 IRS 에서 추가 증명을 청구할 일은 거의 없을거라 하지만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J-1 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는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의 질문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예) 회사측에 늦게 발급한 책임을 물어 일정금액을 내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내는 세금액수를 최대한 줄인다면 어디까지가 안전한지에 대해 회계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고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므로 절대 거기에 피해가 안가게 하고 싶습니다. 미리 의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