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후 급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딜러에 매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2004년 구입한 후 자동차 론은 pay off 하였습니다. 가격이 정해진 후 1. 셀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 자동차 Title만 있으면 되나요? (자동차 명의가 처남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매매가격의 Tax는 누가 내야 하나요? 4. 셀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3/8/2011 3:44:26 PM
1. 믿을 수 있는 딜러를 찾으셔야 합니다. 2. 자동차 Title만 있으면 됩니다. 처남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3. 매매 가격의 Tax는 딜러가 내야 합니다. 3. 판매했다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처남이 저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와 타이틀은 제가 같고 있습니다. 본인이 없으면 매매가 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j**uizno****님 답변답변일3/9/2011 6:37:17 AM
처남 사인을 대신하는 것은 처남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1. 전화통화를 하고 2. 타이틀에 처남사인을 받고 Bill of sale을 작성하고 release of liability를 온라인으로 꼭 하여야 하나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편으로 사인을 받는것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걸까요? 정신은 없고 .... 처남에게 타이틀을 보내서 사인을 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