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할 때에는 취소 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가운데서 딜러에서 차 한대 팔겠다고, 계약서에 싸인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하며 억지로 차를 가지고 가라고 주장한다면,
계약서에는 이미 디파짓을 9000불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9000불은 주지 않고 차 키를 받아서 그냥 가버리고, 돈은 지난 번에 현찰로 주지 않았냐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딜러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그곳에서 스페셜 오프 가격으로 정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