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입국하셨고 3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시며, 10년이 지나시고,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가족분이 계시다면 601 waiver 를 고려해 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e2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자녀가 한국 여행중이라.. + 1
이민/비자 비자
best비자 연장하러 한국 들어갔을 때 가능한 체류기간 궁금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