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5/2024 9:20:10 AM 1년이상 체류기간을 초과하셨다면 '웨이버'(waiver)를 받으시거나 출국 후 10년이 지나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F1비자] 한국 체류중 미국 계좌로 수입 + 1 조회 156 공감 0 FL d**nfairyh**** 7/18/2025 8:23: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1,343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