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자녀분께서 18세이전부터 DACA 승인을 받으셨다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로서의 기간이 18세 이후부터 싸이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이민비자 신청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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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