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4/2014 8:13:15 PM
비자는 미국으로 들어오기전에 받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으로 바꾸는 것은 [체류신분 변경]이지 학생비자가 아닙니다.
공립학교는 학비가 무료입니다. 다만 유학생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부인은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공립학교는 학비가 무료입니다. 다만 유학생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부인은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