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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 in-state tuition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m657****
조회3,359 공감0 작성일6/9/2021 9:51:04 AM

올해 아이가 UC계열 대학에 Out-of-state로 합격하였습니다.

2학년부터 In-state로 Tuition을 신청하려하는데요 366일 규정이 있어서

이를 위하여 캘리포니아로 이사하려 합니다.

저는 현재 캘리에 Job이 있습니다.

타주의 집을 랜트놓고 가도 되나요? 아니면 팔고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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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yun**** 님 답변 답변일 7/15/2021 7:40:06 AM
타주에 집을 랜트를 놓고 Permanent Address를 CA로 변경할 경우에 타주에 있는 집은 Investment Property로 간주되어 Equity 부분이 부모의 Investment Asset으로 간주되어 재정보조 진행에 매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랜트비가 모게지 페이먼트와 Expense를 충당하지 못해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도 랜트비의 사용목적은 주인마음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의 대학진학 시 그 랜트비를 재정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게 되므로 재정보조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겠습니다. 더욱이 모게지 페이먼트의 특성상 세금공제 혜택도 보고 페이먼트 상에 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이득을 보면서 어렵다고 어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Spending은 자유선택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은 일정한데 더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상황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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