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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lifornia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m**iocig**lan****
조회1,757 공감0 작성일3/4/2022 5:54:13 PM



 



2021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에서
2019
세금을 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2019 mutual funds 팔아서 (몇만불 액수), 그간 아버지 어머니 양로호텔비용으로 사용한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
 
몇천불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늘어머니어와같이 joint tax return file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머니는
 
혼자 single file 하게 되겠고요. 어머니 수입은 SSA $600    SSI $700   전부입니다.



 









  • 질문은
  •  11) 2019
    California Tax 못내면, 어머니한테 받아가는지요?

  • 2) 어머니 경우, tax return file 의무가 있는지요?

3 ) 그리고 어머니는 survivor’s benefit ($250) 신청하라고
 
social security에서 편지가왔는데 marriage proof 두명의 증인이 필요하답니다.    1954 년에 결혼을 하셔서 증인 찾기가 어려운데,  아무지인이나 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의 말씀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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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6/2022 7:31:08 PM

 [ IV.  Only The Feds Can Garnish Social Security

 31 U.S.C. § 3716(c)(3)(A)(i) only allows to the feds to garnish social security. 

Any other creditor is estopped by 42 U.S.C. § 407(a)
; by  42 USC § 1383, 42 U.S.C. § 407(d) - SSI  ] 


1) 연방정부만이 사회보장 혜택과 생활 보조금(SSI)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며. . .

주 정부는 압류 못한다고 하네요!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에서 온 편지에 적힌 관련 직원과 어머니 제정 상황등을  상담하시면 적절한 해답이 나오리라 봅니다.)


2) "SSI payments are not taxable" , 
사회보장 인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 . . 택스보고가 요구되니 않으며 . . . 
https://www.irs.gov/publications/p915 


3) "If the spouse or child was already receiving family benefits on the deceased’s record, the death benefit will typically be paid to them automatically once the death is reported to Social Security." 

https://www.ssa.gov/benefits/survivors/ifyou.html < - - - 자세한 정보 참고하시고,


보통 고인의 가족이 고인의 사망을 통보하면 배우자 (미망인 또는 유가족) 혜택을 받으시는 분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데 . . .  사회 보장국에 연락하여 marriage proof 에 관한 적절한 답변을 구하시기 권합니다. ( 여러 에이전트 3인 이상과 상담하여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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