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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쌍한 엄마, 아빠랑 이혼시키고 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3,755 공감0 작성일6/7/2010 8:30:59 AM
저는 20대 대학생이구요.

저희 아버지는 거의 언제나 술을 마십니다.

10년전에 교통사고로 장애 2급이 되었다고는 하나

일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0년째 백수입니다.

일어나서 TV보다가 밤에 술마시고 가족들 괴롭히는 것이 일과...

술을 마시면 매우 난폭하게 변해서

물건 집어던지는 것은 기본에 폭력은 옵션입니다.

아빠 건강할때도 같이 장사를 했었고...

지금의 생계는 10년간 어머니가 혼자 맡으셨습니다.

장사에, 식당일에 안하신 것이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시고

12시에 겨우 주무시는 엄마를 아빠는 그렇게도 괴롭히네요..

이번에 또 크게 난리피워서

엄마가 더이상은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저희와 집을 나오려다가

또 아빠가 사정사정하고 엄마는 늘 그렇듯 다시 용서합니다.

하지만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닙니다.

또 술을 먹을 것이고 엄마 식당에서 난리 칠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으로써 엄마에게 상처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아빠라고 부르기도 쉽지 않네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혼 준비를 미리 하고 싶네요.


1. 이혼 사유가 되나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이번 경우는 독하게, 아빠말 다 녹음하고, 저희 몸에 난 상처 다 찍어놨습니다.)

2. 현재 살고 있는 집이 40만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지비은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장사할 때 장만한 집입니다. 그리고선 아빠는 10년간 놀았습니다.

하지만 아빠 주장은 자기가 놀기전에 20만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지금 만불 있다고 하며 자기 돈을 엄마가 다 뺏어갔다는 억지입니다. 엄마는 늘 성실히 일하셔서 저희의 양육비로 돈을 고스란히 쓰셨거든요, 소송을 하면 저희 집으로 될 수 있을까요?


3. 이번에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를 죽이려들길래. 저와 동생이 그 사람 팔을 잡으면 목을 좀 쳤대요.

저희는 그런적이 없는데 병원에서 전치 3주를 끊어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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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8/2010 10:46:42 AM
1a. Divorce is always possible between a married couple, legally speaking. However, either the husband or wife must file for the divorce. A third-party, such as a son or daughter, does not have such standing.

1b. The cost of a divorce varies greatly from case to case. Uncontested matters can resolve for around $2000 and heavily contested matters can go well into the tens of thousands. I would guess that the average divorce costs around $5000. The cost is mainly a reflection of the number of hours it takes to complete a case which can be affected by: the complexity of the marital property, child custody/visitation issues, child support, spousal support, the ability or inability to compromise between the parties, and the hourly rate and efficiency of the attorneys.

2. From the facts given, it is likely that the house will be deemed community property. If the home was bought during the marriage and paid for with community property funds, it is going to be community property. It does not matter who worked more or who paid a greater share of the mortgage.

3. In the context of divorce, what you and your sibling did has no relevance. If you're asking about something criminally-related, then I would need more information.
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 6/7/2010 9:50:32 AM
진심으로 정말 빨리 안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j**g2**** 님 답변 답변일 6/7/2010 11:39:22 AM
가정이라는 조직의 장으로서, 가장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그 가장을 버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버릴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장애와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인 장애를 얻은 아버지에게 가정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기대도 안 할 수는 있겠지요. 차라리 귀하를 포함한 젊은 가족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은 채, 가족 전체를 스스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칫하여, 현재의 편의를 위하여 아버지를 버리는 결정은 가족들의 인생에 평생동안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 입니다.
인생은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 행복을 추구할 만큼의 대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7/2010 9:23:34 PM
현재 체류신분이 시민권 유무에 따라 법율 적용이 다릅니다
시민권이 아니라면 일단 형사고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재판을 진행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던지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시고 처리 하세요
단순한 이혼이 경우 직접 처리 하셔도 되지만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접근금지 까지 해서 그리 많이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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