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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바람난아내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008****
조회5,256 공감0 작성일5/4/2010 10:41:45 AM
정말 이러다 폐인될까 두려워서 이젠 결심해야 된다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자식들에게 줄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면 이러면 않된다 가책도 있읍니다..

이혼할려고요



1.살고있는 집과 사업체 이혼전에 팔아서 나누어야하나요?
2.7학년 애의 양육 제가 원하는데 가능한지요?
3.제가 받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요?
4.양육비는 누가 얼마씩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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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4/2010 12:18:28 PM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집과 사업체 처분 분할
두 분이 협의하셔서 하실 수 있으시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판결로 하게됩니다.

2. 자녀친권,양육권
두 분이 협의하셔서 하실 수 있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자녀분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결정됩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고려됩니다.

3.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제도(no-fault)를 취하고 있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습니다.

4. 자녀양육비
자녀양육권 (physical custody)이 결정됨에 따라 두 분이 자녀분과 보내는 시간과 두 분의 각자의 수입에 기준하여 결정됩니다.

5. 증거자료
캘리포니아주는 무과실제도를 취하기에 필요가 없다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k**gj**** 님 답변 답변일 5/4/2010 11:04:26 AM
사적인 부부문제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만인이 알면 망신만 당합니다.
j**es194**** 님 답변 답변일 5/4/2010 11:29:51 AM
Family Law 는 주법에 준 합니다.
California는 상대방의 불륜이 공유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합니다.
자녀 양육권에는 승소 가능성이 보여 집니다.
원 하시면 무료 상담 해드리지요
KIM USA Law Firm
(213) 200-8016
G**B123**** 님 답변 답변일 5/12/2010 1:20:24 PM
미국에선 이혼하면 무조건 남자가 손해라합니다. 여자가 잘목햇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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