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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가 도망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290 공감0 작성일6/14/2010 9:45:03 PM
40대 후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입니다.
4년전에 지인의 소개로 어린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부터 1,2년은 잘지내더니
그 후로 계속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별 것도 아닌 걸로 계속 트집을 잡고
가출을 자주 하더니

결국은 또 크게 싸우고 같이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가 3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개받은 지인의 말에 의하면 남자가 생긴것같다고 하고,

결혼할 때쯤 아내 신분문제가 곤란해서
결혼을 서둘러 했는데, 날 사랑해서 결혼한게 아니라
영주권이라도 받으려고 결혼한건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살기 싫다고 도망간 아내,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 절차를 밟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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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6/2010 2:17:02 AM
Yes, it is possible to get a divorce without knowing the whereabouts of the other party. However, it does involve getting permission from the court to effect service by publication which takes time and effort on your part. You have to show the court that you made reasonable efforts to locate the other party and after such efforts, you still could not. If service by publication is permitted by the court, you will be allowed to publish the summons in a local newspaper (once every week for 4 weeks). Respondent then has 30 days to respond to the constructive notice given. After this, you will be allowed to proceed uncontested in your dissolution of marriage.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10:51:34 PM
가능은 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요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할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소개해준 지인께 물어보세요 연락처를
연락처가 없다면 가출한 것으로 일방적 이혼도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 특히 LA쪽은 변호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w**tod**** 님 답변 답변일 6/15/2010 4:07:42 AM
영주권에 몸파는 꽃제비에 걸리신듯. 매춘으로 소송하시죠.
j**g2**** 님 답변 답변일 6/16/2010 10:05:21 AM
아래 프리챌은 이혼한 여자인 듯..
다른 글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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