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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대받는 한인여성을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bs****
조회5,045 공감0 작성일7/20/2010 12:30:08 AM
미국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 학대 받는 한인 여성에 대해 도움 요청드립니다.



날짜 개요

12/2009 관광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함
01/2010 혼인신고를 함( 혼인신고 증명서 있음)
03/2010 결혼식을 올림
03/2010 영주권신청 진행




04/2010 여행가자며 나가서 LA에 아내를 버려두고 옴
교회에서 아는 분이 LA에서 집까지 아내를 새벽 1시에 데려다 줌


05/2010 교통사고 낢( 남편이 아내를 차에 매달고 달아남)
응급치료( 병원명/ 시간/진단서 기록있음)


생활비, 집열쇠, 우편함 열쇠도 주지 않음, 게이트 번호도 안 알려줌,
생활비도 주지 않음, 운전면허도 없고, 집내 고립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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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 한인여성이 취해야할 권리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여성을 도와 줄 County 기관이 있는지요?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된 문제인가요?
경찰에 문제가 된다면, 이 여성분의 신분은 어찌 되는 건지요
이런 문제는 어디서 상담해야 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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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한미가정상담소 님 답변 [전체] 답변일 7/20/2010 1:58:16 PM
가정폭력은 아주 심각한 위법입니다.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경찰을 빠른시일내 부르시는것이 시급합니다.
일단 보호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주선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을 만나 적정한 법적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분들의 보호기관으로는 푸른초장의집 714-532-2787 , 그리고 Ester's Home 909-553-9046 이 있습니다.

한미가정상담소 [전체]

직업 비영리 기관

이메일 hfccinoc@gmail.com

전화 714-892-9910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11:27:16 AM
언뜻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버스테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도 그렇고

하여간 번호 몇 개 드릴게요

아시아 태평양 가정상담소 626-287-2988
아태 여성보호센터 800-339-3840
에버그린 도움의 집 310-328-9990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j**ggyusu****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1:09:06 PM
이민법에 VAWA라는 법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법 입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t**t**an****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10:51:57 PM
지금 현재는 영주권 신청중이니 (3월 2010년 영주권 신청) 불법은 아닙니다.
우선 모든 진단서와 증인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셔어 리포트를하세요.
또 어떤 변호사를 데리고 왔었는지 이름도 적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을 코트에가셔어 해놓으세요.
아니 어찌 사람을 그리할수 있을까요. 정말 죄받을 인간들이네요.
ggg****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5:21:15 PM
모든것이 사실이라면 아무 걱정 않해도 됩니다.
그리고 신분도 걱정 없을 겁니다.
영주권 진행중이고 남편쪽의 폭악한 행동들의 증거가 있고 하니
그런분하고 이혼을 해도 영주권 받을수 있을겁니다.
아는 동생이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지만 남편의 부주의로 법정까지 가서 이혼 했고
그 동생은 지금 추방도 당하지 않고 영주권받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아래 보호기관으로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끙끙알고 있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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