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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살 아이하고 갈만한 곳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062 공감0 작성일6/26/2010 8:45:41 PM
시민권자 남편한테 미국으로 시집와서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로 도저히 한집에 못 있을 것 같아서 짐을 싸서

나갔으면 합니다.남편의 언어폭력, 괴롭힘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곳이 없습니다..

영악한 남편이 때리거나 몸에 피해를 주지 않고 언어폭력만 행사하니

어디 법적으로 호소할 여지가 없습니다.엎에서 듣는 사람도 없으니

그것 또한 증거가 없습니다.

차라리 때리기나 하면 경찰이라도 부르지요.

지지고 볶고 그냥 말로만 쥐어짜듯이 괴롭힙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이집에서 나가야할 것 같은데 집을 구하기 전까지

저같은 아기엄마가 잠시 가있을 곳이 엘에이에 있을까요?

12살된 아이가 한명 있습니다.

여성보호 단체나 잠시 거처할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 없을까요?

낮에는 일을 가야하니 엘에이였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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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미가정상담소 님 답변 [전체] 답변일 6/28/2010 10:21:59 AM
아주 힘든상황에 계신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언어폭력과 심리적 폭력 또한 가정폭력에 속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부인들이 아이들과 같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중에 한곳은 푸른초장의 집 입니다. (T 714-532-2787) 입니다.
이곳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쉼터이구요.. 엘에이카운티에는 아태여성보호센터가 있습니다. 한국말 서비스가 가능하구요 전화번호는 323-653-4042 입니다.
그리고 쉘터에 들어가시면 일을 하시는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다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한미가정상담소 [전체]

직업 비영리 기관

이메일 hfccinoc@gmail.com

전화 714-892-9910

회원 답변글
j**889**** 님 답변 답변일 6/27/2010 9:59:51 AM
만약을 위해서 언어 폭력을 당할때 몰래 녹음해 두세요. 아이에게 하는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이니 같이녹음해 두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때는 그곳 한이회 봉사 단체가 있을것입니다. 아니면 한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악몽에서 빠져 나오실수 있을것입니다. 빨리 실행하시고 죄없고 불쌍한 자식을 위해 지금 당장 도움을 청하십시요. 평화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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