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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혼한 아이를 입양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509 공감0 작성일8/16/2010 12:14:38 PM
안녕하세요.

우리 첫애가 2살때 재혼을해서 지금 남편이랑 쭈욱 살고있는데
첫애를 남편이 입양을하고 싶어합니다.
출생신고서에 애 아빠 이름이 틀린것도 너무 불편하고 애 여권만들고 그럴때
너무 힘들더라구요

양육권은 저한테 있고 애가 6개월때부터 친아빠를 못 봤기때문에 지금 아빠를 친아빠로 알고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고 또 어떤 부서로 가야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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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12:35:59 PM
가정법률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세요.
m**ev****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10:47:27 AM
우선 가정법원에 몇가지 신청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다음 링크에 자세한 설명 이 있습니다. 영어에 엔간한 실력만 있으시면 혼자 하셔도 가능할정도 입니다. 입양에는 주정부 Social Worker 의 report 가 반드시 따릅니다. 실제로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아이의 복지를 위해 상당히 자세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비요은 변호사 비용 제외 하고 보통 2000불 정도 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곤 비싼 변호사 비용 들이실 필요없다고 가주 정부 해당 부서에서도 조언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가주정부에 내는 비용은 편지만 잘 쓰시면 면제 받을수도 잇습니다. 제 경험 입니다. 참고 하세요.
http://www.courtinfo.ca.gov/forms/documents/adopt050.pdf
http://www.childsworld.ca.gov/PG13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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