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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77 공감0 작성일11/25/2010 3:45:09 PM
영주권 신청에 관한 질문 입니다.
남편이 두 세번 정도 경찰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저를 폭력 하려고 하는것 때문에) 두 세번 모두 제 아이들이 공포로 911 신고를 한후 경찰의 방문시에 아이들이 아빠가 없으면 안되는 가게의 상황 때문에, 억지로 입막음 해서 입건은 하지 않는 쪽으로 끝났습니다. 한번은 저희 자폐가 있는 아들의 머리를 심하게 때린적이 있는데, 제 아이가 학교 측에 말한 후 아동 보호소에 연락이 간 후, 쇼셜 워커의 방문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은 이 사실을 절대 부인하고 엉덩이 때렸다고 하며 spanking 한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를 폭력하려고 했을때는 일이 심각하게 되어, 경찰이 방문시에 접근명령 아니면 감옥 연행을 제안하는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지역 가정 상담가도 경찰이 연결해 주어서 상담을 몇번 했는데, 역시 접근 명령을 제안 하더군요. 하지만 아빠가 없으면 아예 운영할수 없는 가게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지껏 참고 아이들과 저는 모두 우울증과 정신질병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대학에 진학하는 둘째 아이와 이미 대학을 다니는 큰아이 때문에 곧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가정 폭력 기록이 있는 남편이 영주권 수속을 통과 할 수 있는가요? 두 세번 모두 입건 직전까지 갔다가 입건은 하지 않는 쪽으로 되었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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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미가정상담소 님 답변 [전체] 답변일 11/29/2010 9:43:59 AM
남편의 폭력으로 힘든생활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가게상황때문에 아이들과 아내분이 남편의 폭력을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생활과 더구나 아이들을 포함해 모두 우울증과 정신질병에 시달리는 처지라고 하시니 더욱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신것 같습니다.

일단 두 아이들의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싶다면 이민법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보호법과 피해이민자 자녀들의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법에 의거하여 영주권이난 시미권자인 가해자 배우자의 청원서 없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자녀들이 이민청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신청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알리지 않고 수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2년의 조건부영주권을 가진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가해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영구 영주권 취득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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