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영주권 만21세 시민권자 아들을 통해 불체 부모와 13세 딸의 영주권 신청 조회 1,017 공감 0 CA g**reen9**** 2009-04-07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집사람과 공동명의 집을 제 이름으로 해야하는데... + 1 조회 1,104 공감 0 CA d**ieljeou**** 2009-04-07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