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영주권 김유진 변호사님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ivacy Act (FOIA)설명부탁합니다 + 1 조회 3,474 공감 0 CA j**122**** 2013-07-31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접수후, 핑커프린트 노티스도 받지 못한채 지역 오피스로 서류 이관 + 8 조회 17,722 공감 0 CA p**drea**** 2013-07-30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가 Local office 로 이관 되었다고 합니다. + 2 조회 19,069 공감 0 CA t**ewate**** 2013-07-30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전 시민권, 배우자는 한국에서 관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 1 조회 1,398 공감 0 CA d**ooli**** 2013-07-30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