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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진행 중 이직

작성자최경규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6/04/01 18:57
▶문= 영주권 진행 중 언제 이직하면 문제가 되나?

▶답= 가장 주의해야 할 구간은 I-485 접수 전 또는 I-485 접수 후 180일 이전이다. 이 단계에서 회사를 옮기면 기존 고용주를 기반으로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과 I-140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새 고용주를 통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미 확보한 Priority Date(우선일자)는 유지되므로 대기 순번 자체는 잃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직이 가능하더라도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문=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

▶답= 이 경우에는 AC21 규정을 통해 이직이 가능해진다. 기존 I-140과 Labor Certification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 회사로 이동할 수 있으며, 중요한 조건은 새 직무가 기존 직무와 "same or similar occupation(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책명이 달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유사하면 인정될 수 있다. 지역 이동도 가능하지만,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직무 유사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도 AC21 적용이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다만, I-140이 최소 180일 이상 계류 중이고 승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만약 I-140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180일이 지났더라도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I-140 승인 이후 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또한 영주권 취득 직후 바로 퇴사할 경우, 처음부터 근무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근무 후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714) 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KLLAW이민법 (카카오톡)

최경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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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이혼 전문 로펌 KL Legal Services, P.C. 이민전문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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