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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월 말까지 유급병가 시간 IHSS paid sick hours 을 청하지 않으면 없어지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fandel0****
조회14 공감0 작성일5/29/2026 10:04:18 AM


해마다 간병인이 청구가능한  IHSS 유급병가 40 시간 (거의 $800)을 그해의 6월 말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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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5/29/2026 10:11:30 AM

유급병가 시간 IHSS paid sick hours 을 청구하지 못한

많은 간병인 Providers 들이 非一非再 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sick leave hours' 유급휴가를 청구하면

'regular hours' 에 영향 받는다" 는 둥 . . .

'regular hours'에서 'sick leave hours' 을 뺀다" 는 둥 . ..

"no double pay"라고 하는 둥 . . .  으로 답변을 하는

관련 국의 전화받는 몇몇 직원들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으며 . . .

https://etimesheets.ihss.ca.gov/login     - - - > Login 또는 registration 하여

Time Entry - - - > Sick Leave Claim 에 클릭

2026년 5월 / 6월의 Pay Period 구간에 적절한 날짜들에

8시간, 4시간 . . . 적절히 분산하여 청구하시고요.


청구 후,

- - - > Financial 클릭하여

- - - > Payments

- - - > Sick leave claim history

Pay period 선택하여

- - - > Status : processed / waiting for payment / Payment Deposited 등을

볼 수 있고요.


청구 후,

Financial 클릭하여

- - - > Payments

- - - > Recent Payments

Payment Type: Sick Leave - - - > View Payment Details 에 클릭하여

status 청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고요,

receipt 와 같이 사시는 Live-In IHSS Providers들에게도

유급 병가 혜택이 차별없이 주어지므로

청구하여 지불받으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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