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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타던 차 미국으로 가져가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조회59 공감0 작성일5/29/2026 2:23:26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타던 차는 한국으로 가져갈때 원산지 증명 서류를 구비하면 이삿짐으로 되어 수입관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한국에서 타던 토요타(일본산)를 미국으로 가져가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꼭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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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ccidentlawy**** 님 답변 답변일 5/29/2026 3:21:51 PM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상해 전문 페라리 (Farrah Lee)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나 상해와 관련된 문의가 아니라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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