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국어 번역 본 없이 서명했고, 기존 사용 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믿었다면, 해당 조항은 착오(mistake), 허위 유도(misrepresentation), 불공정 조항(unconscionability) 등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3일 노티스가 창고·주차 공간 반환 요구에 맞는 적법한 형식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이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우선 기존 계약서, 새 계약서, 3일 노티스, 사용 사진, 문자, 이전 주인과의 대화 자료를 모으고, 짐을 빼거나 포기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검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회계사·연방 세무사·캘리 공증인으로 임대차, 계약, 재산권 문제를 함께 보고 법적·실무적으로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김명환 | Trial & Litigation Attorney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공증인
KL Legal Services, Professional Corporation,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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