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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I**oosan****
조회61 공감0 작성일5/29/2026 9:48:33 AM
이번에 9년째 살고있는 집에서 9년동안 주차자리와 5년전부터 전주인의 구두 합의하에 사용해오던 창고를, 새주인으로 바뀌면서 전에 사용해오던 그대로 승계를 한다고 내밀던 계약서에 아무 의미없이 그대로 사인을 해줬는데,(한글 번역본은 없었고요.)그곳에 창고와 주차자리를 사용을 안한다는 내용이있었다고,9년동안 써왔던 주차자리와 5년동안 사용해왔던 창고의 짐을 빼야된다고 3일 개인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입자가 본인이 분리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알면서 했던 사인은 효력이 없다는 ㅓㅂ이 있다고하는데 저희를 대변해줄 변호사님을 찾고있습니다.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0 365 0355.혹시 일때문에 전화 연결이 안될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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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BusinessLa**** 님 답변 답변일 5/29/2026 3:27:18 PM
단순히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끝”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9년간 주차 공간, 5년간 창고를 실제 임대 조건처럼 사용해 왔다면, 새 주인이 이를 갑자기 빼라고 할 수 있는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 번역 본 없이 서명했고, 기존 사용 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믿었다면, 해당 조항은 착오(mistake), 허위 유도(misrepresentation), 불공정 조항(unconscionability) 등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3일 노티스가 창고·주차 공간 반환 요구에 맞는 적법한 형식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이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우선 기존 계약서, 새 계약서, 3일 노티스, 사용 사진, 문자, 이전 주인과의 대화 자료를 모으고, 짐을 빼거나 포기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검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회계사·연방 세무사·캘리 공증인으로 임대차, 계약, 재산권 문제를 함께 보고 법적·실무적으로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김명환 | Trial & Litigation Attorney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 | 공증인
KL Legal Services, Professional Corporation, 파트너 변호사
klawofficepc@gmail.com
714-732-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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