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인한 비자 박탈 [주디장 변호사] 미대사관은 오래전부터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안에 한번 이상 음주 운전 기록이 있거나 10년안에 2번이상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인에게 지정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오도록 해왔으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박탈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약 1년 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DUI, DWI) 또는 관련법으로 형사 기록이 있는 자들에 대한 미국 비자를 박탈하는(Prudential Revocation) 방침을 시작하여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내 주디장 /변호사 2016/11/08 15:04 뉴욕 중앙일보
이민 서류 재심요청과 항소란? [주디장 변호사] 이민국에서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항소가 가능한가? 이민국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경우에 따라 ‘재심 요청(MTR: Motion To Reopen or Reconsider)’ 또는 ‘항소(appeal)’를 선택할 수 있다.재심 요청(MTR)간혹 기각 결정 중에는 항소(appeal)를 할 수 없는 케이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I-485와 E-2케이스가 그러하다. 그렇다고 재심 요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재 주디장 /변호사 2016/10/26 06:41 뉴욕 중앙일보
대사관 동향 'Administrative Processing' 비자 발급 지연 [주디장 변호사] Administrative Processing이란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기각이 아닌 지연시 사용하는 표현이다. 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수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일반적으로 60일 안에 해결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그 수속 기간은 대중없다. 3일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Administrative Processing을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관계자도 있을 정도다. 그럼 대사관은 어떤 추가 절차를 밟는 것인 주디장 /변호사 2016/10/12 07:04 뉴욕 중앙일보
장기 해외 체류 영주권자 비자 신청(SB1비자)[주디장 변호사] 해외 체류와 영주권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단기 방문 후에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 (INA 101(a)(27)(C))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기 방문’이라는 용어이다. 즉, 해외 여행을 정확한 목표를 갖고 단기간에 마치지 않았다면 영주권자라도 입국 불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영주권자의 공항 입국 과정이 까다로 주디장 /변호사 2016/09/28 07:46 뉴욕 중앙일보
H1B의 직군변경과 해외근무[주디장 변호사] H1B 비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는 어떤 종류의 직군으로 비자를 받고 나면 그 직군에 계속 있어야만 연장이나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는 편견이다. 이런 제한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 일할 직무와 본인의 학력이 연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된다.예를 들어 학사는 엔지니어링으로 했고 석사는 경영학 MBA를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학교 졸업후 첫 H-1B비자를 한 금융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받았으나 적성에 별 주디장 /변호사 2016/09/14 07:23 뉴욕 중앙일보
창업 비자의 현실화[주디장 변호사]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아래 이민국은 당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 창업 비자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곧 공고를 한 후 45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유효하게 될 예정이다. 창업 비자는 미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들은 물론 미국의 벤처 투자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꿈꾸어온 내용이다. 이번 새 규정은 엄밀히 말하자면 일반 비자보다 법적인 신분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즉 입국, 체류, 취업 허가 정도로 이해 주디장 /변호사 2016/08/31 08:49 뉴욕 중앙일보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수 있는가? (2)[주디장 변호사] 지난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 살펴보자.예시를 이해하기 위해 기억하여야 할 것은 첫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라는 것과 둘째 이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은 물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는 2004년 밀입국을 해서 B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B라는 회사는 신분이 없으나 성실한 A씨를 위해 취업 주디장 /변호사 2016/08/17 10:09 뉴욕 중앙일보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 수 있는가? (1)[주디장 변호사] 미국에 오는 많은 이들은 비자를 받아 오거나 무비자로 입국하며 입국심사에서 정확한 체류 기간을 부여 받는다. 이 기간을 지나 체류하게 되면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불법 체류가 180일이 되면 미국을 떠날 경우 3년 입국 금지, 불법 체류가 1년을 넘게 되면 출국 후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만약 캐나다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하게 되면 미국에 들어온 날로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된다. 이렇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리는 기 주디장 /변호사 2016/08/03 13:52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