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인한 비자 박탈 [주디장 변호사]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6/11/08 15:04
미대사관은 오래전부터 비자 신청일로부터 5년안에 한번 이상 음주 운전 기록이 있거나 10년안에 2번이상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인에게 지정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오도록 해왔으나 이미 발급된 비자를 박탈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약 1년 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DUI, DWI) 또는 관련법으로 형사 기록이 있는 자들에 대한 미국 비자를 박탈하는(Prudential Revocation) 방침을 시작하여 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내용은 비자증 발급 이후 지난 5년 안에 일어난 음주운전 형사기록에 대한 내용을 대사관에서 받게 되면 비자증 박탈 이메일을 해당자에게 보낸 후 박탈한다는 것이다. 만약 더 이상 해당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러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간혹 본인도 모르게 비자증이 박탈된 것을 모르고 재입국하면서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비자를 박탈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은 비자증 박탈과 관계없이 이미 받은 I-94 체류 기간 동안 계속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나 박탈시기에 해외 체류중인 경우 새롭게 비자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새로 비자증을 신청하게 될 때 그저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지정 의사의 검사를 마치고 새 비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침중 눈에 띄는 것은 대사관이 J-1 비자 소지자가 비자증을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J-2가족의 비자증도 박탈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모든 동반 가족 비자중에 J-2만 특별히 명시한다는 것은 다른 비자 종류의 경우에는 동반 가족의 비자증은 박탈하지 않는다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번 비자 박탈 방침은 미국 이민국과 미대사관을 더불어 미국 사회가 음주 운전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제 행동으로 다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 최종 기각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비자 박탈이나 비자증 발급 지연 또는 이민 진행 케이스 때도 인터뷰를 비롯한 심사 지연을 초래할 확률이 현저히 높다. 그리고 만일 음주 음주 운전이 두 번 이상 있으면 상습적 음주를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과 더불어 상해가 일어난다던가, 음주 운전시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등 추가 규정 위반이나 기소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되어 비자 거절은 물론 영주권 최종 심사에서 탈락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더욱 주의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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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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