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 누가 면제 받을수 있는가? (2)[주디장 변호사]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6/08/17 10:09 미주판면 7면
지난 불법 체류 면제 신청 확장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에 적용되는지 살펴보자.
예시를 이해하기 위해 기억하여야 할 것은 첫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라는 것과 둘째 이 면제 신청은 직계 가족 초청은 물론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는 2004년 밀입국을 해서 B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B라는 회사는 신분이 없으나 성실한 A씨를 위해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스폰서 했고 2010년 펌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후 펌은 물론 I-140 청원서까지 승인이 났으나 결국 밀입국 기록 때문에 최종 단계인 I-485 혹은 대사관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였다. 그런데 A씨의 어머니는 영주권자이고 A씨는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돌보아 왔다. 이 경우 A 씨는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A씨가 추방당한다면 어머니에게 오는 극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I-601A 면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나면 취업 이민의 마지막 단계를 대사관 수속으로 마무리하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약간 상황을 바꾸어 A씨가 결혼한 기혼자라면 A씨의 면제 신청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시에 기혼 자녀는 초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면제 신청의 제약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다. A씨의 경우 이민은 취업 이민으로 하는 것이고, 면제 신청은 영주권자의 자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다.
다시 상황을 바꾸어 A씨의 부인 또한 밀입국 기록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함께 밀입국한 A씨의 부인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A씨의 부인은 A씨의 취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기반을 얻었지만 밀입국에 대한 면제가 아직 없다. 따라서 A씨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이제 영주권자가 된 A씨에 대한 극심한 어려움을 이유로 I-601A 면제 신청을 하고 이 면제 신청이 승인이 되면 최종 영주권 획득이 가능해진다.
즉 시간은 걸리지만 가족 한명이 면제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가족도 영주권 취득을 계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위 예시들은 취업 이민외에 형제 초청을 비롯한 가족 이민에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된다. 만약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 기록 때문에 아직 취업 이민도 가족 이민도 신청한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민 신청을 진행하여 승인 받은 후에는 역시 I-601A 면제 신청을 통해 최종 영주권 습득이 가능하다.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면제 신청은 바로 이해하거나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3단계로 진행되는 취업 이민 자체도 또는 과거 면제 혜택을 주었던 245(i) 조항도 다 처음부터 접근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었다.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빠른 신분 회복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 바란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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