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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비자] 한국 체류중 미국 계좌로 수입

지역Florida 아이디d**nfairyh****
조회91 공감0 작성일7/18/2025 8:23:14 AM
F1비자 소지중인데, 지금은 방학으로 한국에 체류 중 입니다.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온라인 부업을 알아보다 시험 삼아 해보다가
paypal로 입금 받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미국 계좌로 송금을 해버렸습니다.(금액은 $17로 매우 소액입니다)
아차 싶어서 우선은 부업업체에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문의는 해 둔 상태인데,
아무래도 미국 재입국시 문제삼을 소지가 있어보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다시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입국거절/비자취소까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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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25 9:25:12 AM

한국 땅에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미국회사'를 위해 일을 하신다면, 예외적으로 이민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회사를 위해 일을 하신 경우라면, 미국의 이민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방합니다.  $17정도의 소액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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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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