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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 2년 면세 혜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isu****
조회2,243 공감0 작성일2/1/2023 1:32:11 PM

저는 J1 비자 소지자입니다.

DS-2019 비자 시작이 2023년 1월1일 이고 2024년 12월 31일이 만료일자입니다.

그러나 미리 이것저것 준비하려고 2022년 12월 20일에 미리 입국을 하였습니다.

J1 비자는 2년동안 연방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년"으로만 따져서 2023년 12월 까지만 면제가 되고, 2024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024년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달에 700$ 이상 내려고 하니, 너무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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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3 9:40:31 AM

불과 10일정도의 시간으로 인하여 1년 전체의 세금혜택을 못보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하루'의 체류라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calendar year)  2024년에 183일 미만에서 프로그램을 마치신다면 여전히 세금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2/2/2023 3:31:39 AM
US-ROK Tax Treaty에 따라 소득세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다 다른 방안이 없을 것입니다.
k**isu**** 님 답변 답변일 2/2/2023 7:34:43 AM
Article 20: 대학/교육 기관에서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하는 경우, 만2년간 전액 세금 면제 (세금 보고 햇수로 2년이 아님)
조약문을 보면...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한국 Resident가)
...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미국 정부, 대학, 인정된 교육기관 등에 의해 초청되어)
...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2년 이하의 예상 기간으로)
...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대학이나 교육기관교육에서의 연구 근무 급여는 미국연방 세금을 면제한다.)
...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기간은 도착일로부터 만2년간임.)
k**isu**** 님 답변 답변일 2/2/2023 7:35:32 AM
위에 한미조세협약 Article20에 따르면 만 2년간이므로 DS-2019가 2년을 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k**isu**** 님 답변 답변일 2/2/2023 10:24:21 AM
하지만 위 조항은 DS2019의 기간이 2년이거나 2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DS-2019의 고용 날짜를 12월 20일이 아닌 12월 19일로 하게 되면, 2년이 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2/2/2023 10:47:38 AM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3가지 더 정보를 드립니다.
1. Exempt Individual(F, J-visa holder 등)인 경우 Form 8843(매우 중요함)을 IRS에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 2024년에 Resident로 전환된다면 한국 등 전세계에서(Worldwide income) 나오는 소득을 모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3. 현지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Resident Alien은 모두 FICA/Medicare/State Income Tax를 걱정하시는 정도의 세금 를 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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