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24 9:35:56 AM 사업체가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고용'(employment)에 해당되고 따라서 신분위반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019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