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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병역관련 영주권 질문드립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d**im991****
조회224 공감0 작성일8/19/2025 10:29:06 AM
우선 올해 26이고 군대는 21살에 복무중 부상을 심하게 당해 복무중 4급으로 변경되었고 현재는 미국 유학끝내고 취업했고 다음달에 결혼 예정입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시민권자이고요. 영주권은 결혼 후 서류나오면 신청예정인데 혹시 병역연기가 가능할까요? 국외여행허가는 현재 2년치 전부 다 써서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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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25 6:08:39 AM

단기기국외여행.허가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추가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다 상세한것은 영사관 병무담당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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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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