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사고 상황: 근무 시간 외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 허리 통증으로 무거운 것 들기 어려움
직업 상황: 캘리포니아에서 간병인 (페이첵에서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 공제됨)
현 상황: 휠체어 타시는 분 케어를 중단 → 수입 일부 감소
1.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SDI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원래 하던 일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못할 때"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업무 중 사고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 중 사고나 질병이라도 일을 못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케이스를 줄여 수입이 줄었을 경우에는, SDI가 보장해 주는 “전일 근무 불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SDI는 대개 주치의 소견서를 통해 "환자가 본인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업무 전체를 수행하기 힘들다”라는 진단서가 있어야 **부분 근무 불가(부분 수입 감소)**로도 SDI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EDD (Unemployment Insurance, 실업수당)
EDD의 실업급여(UI)는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의 경우는 일할 능력 자체가 부상으로 제한된 것이므로, UI보다는 SDI 쪽이 더 적합합니다.
만약 건강 문제로 인해 모든 케이스를 중단해야 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SDI 신청이 가장 적합합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상대방 보험)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 과실이라면, 의료비·수입 손실·통증 및 고통(pain & suffering) 등에 대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Personal Injury Claim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SDI와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SDI에서 받은 금액은 나중에 합의 시 조정(상환 청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지금처럼 허리 통증으로 업무 일부(무거운 물건 들기 등)를 수행 못 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SDI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을 전부 그만두었을 때는 UI(실업급여)가 아니라, 여전히 SDI가 맞습니다.
동시에 상대방 과실이므로, 자동차 보험 클레임을 통해 추가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순서:
먼저 주치의 진단서를 받으세요.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내용)
EDD 웹사이트에서 SDI 신청하세요.
동시에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