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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di 상해 보상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gon****
조회155 공감0 작성일8/18/2025 8:12:28 AM

제가 간병인 일을 하는데 상대편 과실 큰교통사고로 허리통증이 있고 무거운 물건을 잘 못듭니다.근무시간중은 아니었읍니다.sdi 보험료는 페이첵에서 페이 되고 있읍니다

세분을 모셔왔는데 한분은 휠체어 타시는 분이라 외출시에 휠체어 움직이는것 차에 실는게 힘들어서 이분만 그만둔지 2주 되었읍니다.그래서 수입이 줄었는데 적어진 인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찾아보니 sdi 라고 하던데요.아니면 전부 그만두고 edd 를 신청하는게 맞는건가요.지역은 캘리포니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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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9/2025 6:09:05 PM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 보면:

  • 사고 상황: 근무 시간 외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 → 허리 통증으로 무거운 것 들기 어려움

  • 직업 상황: 캘리포니아에서 간병인 (페이첵에서 SDI(State Disability Insurance) 공제됨)

  • 현 상황: 휠체어 타시는 분 케어를 중단 → 수입 일부 감소


1. SDI (State Disability Insurance)

  • SDI는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원래 하던 일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못할 때"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중요한 점은 업무 중 사고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 중 사고나 질병이라도 일을 못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분적으로 케이스를 줄여 수입이 줄었을 경우에는, SDI가 보장해 주는 “전일 근무 불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SDI는 대개 주치의 소견서를 통해 "환자가 본인의 직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는 업무 전체를 수행하기 힘들다”라는 진단서가 있어야 **부분 근무 불가(부분 수입 감소)**로도 SDI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EDD (Unemployment Insurance, 실업수당)

  • EDD의 실업급여(UI)는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금의 경우는 일할 능력 자체가 부상으로 제한된 것이므로, UI보다는 SDI 쪽이 더 적합합니다.

  • 만약 건강 문제로 인해 모든 케이스를 중단해야 한다면, 그 시점부터는 SDI 신청이 가장 적합합니다.


3.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상대방 보험)

  •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 과실이라면, 의료비·수입 손실·통증 및 고통(pain & suffering) 등에 대해 상대방 자동차 보험Personal Injury Claim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SDI와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 SDI에서 받은 금액은 나중에 합의 시 조정(상환 청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지금처럼 허리 통증으로 업무 일부(무거운 물건 들기 등)를 수행 못 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SDI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을 전부 그만두었을 때는 UI(실업급여)가 아니라, 여전히 SDI가 맞습니다.

  • 동시에 상대방 과실이므로, 자동차 보험 클레임을 통해 추가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순서:

  1. 먼저 주치의 진단서를 받으세요.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내용)

  2. EDD 웹사이트에서 SDI 신청하세요.

  3. 동시에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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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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