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099소득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e082****
조회232 공감0 작성일10/9/2025 10:57:04 AM

안녕하세요?

딸아이가 w2가 아닌 1099로 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소셜시크릿티에 크레딧과 나중에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내년 세금보고시? 세금을 내고 크레딧이 쌓이고 쇼셜 연금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금보고는 개인 세금 보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0/9/2025 1:11:37 PM
세금 보고시 자영업자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면 그것이 소셜 및 메디케어 택스에 해당됩니다. 4 credit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보고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