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kin****
조회854 공감0 작성일4/10/2025 4:19:34 PM


소중한 고견을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5 9:25:50 AM

1. 영주권 거절돠 추방명령은 다른 것입니다. 추방재판을 거치면 수년에 걸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이민국에 체포되는 경우에도 보석금을 내고 불국속 상태에서 추방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10년이상 거주하신 분은 일정조건하에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 즉, 영주권을 받으시고 추방절차를 종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