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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있는데, 9월에 한국 갈 예정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robi****
조회2,170 공감0 작성일4/9/2025 3:39:12 PM

10/2011 에 DUI 적발됐고(한번), 재판 경과후 02/2012 에 확정됐습니다.

음주운전 학교 3개월 다녔고, IID device 다 완료했습니다.

01/2014 이 영주권 카드 시작 일자입니다.

2024 년에 Renew 했습니다.

영주권 받고 그후 일년에 한번씩 한국 갔다왔고요

가끔 2차 심사대가서 아무일없이 그냥 왔습니다.


1. 해외에 나가기 전 법원에서 기록을 발부받아 입국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고 입국시 이를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라고 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저에게 미국 입국시 유리할까요?

2. 유리하다면 이걸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DUI 걸린지 10년이 지났는데, Global Entry 신청이 가능한지요?

4. Global Entry 받으면 미국 입국시 더 유리할까요?


하도 지금 시기가 어수선해서 저에게 유리한 것을 찾고자 질문 드립니다.

모쪼록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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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25 10:19:09 AM

1. 단순 음주운전이었고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법원에 기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은 가능하지만 형사기록으로 인하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차이는 미미하지만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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