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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 미성년자 병역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R**jay8****
조회386 공감0 작성일4/10/2025 9:52:50 AM
미국한국 이중국적자 아들이 내년 12월 만18세가되서 내년초 한국국적상실신고를 시도해보려는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국적 아이의 아버지는 후천적 미국시민권자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대학재학시절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시민권이 없어졌고 저와 결혼후 계속 한국에서 살아 아이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이중국적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는 이혼신고를 했고 친권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그동안 한국에서 살아 미국에 이혼신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몇달전부터 아이아빠가 LA에서 일을 시작해 거주중이고 아이는 올해 9월 LA로 학교를 가게되어 미국에 들어가 아빠거주지로 주소를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한국시민권을 포기하고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짧은 3-4개월이 거주를 가지고는 쉽지 않을거 같은데 시도해보고 안되면 군복무를 한번 미루고 다시또 시도해 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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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25 10:06:32 AM

한국에서 장기 거주시 국적이탈이 쉽지 않습니다.  대신 '병역연기'를 통하여 사실상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2중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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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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