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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부모가 기혼자녀 초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256 공감0 작성일4/10/2025 11:02:20 AM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있는 기혼 자녀 부부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게 하려는데 아버지가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월 4000불 소득?). 만일 은퇴한 아버지의 재정 능력(소셜연금 수령 금액)등이 기준에 못 미칠시 본인들(기혼 자녀)들의 재산등이 있으면  부모의 수입에 추가하여 요건에 반영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순수하게 부모의 수입으로 그 기준을 잡아서 자격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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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25 9:31:06 AM
본인(자녀)의 자산을 부모의 수입에 추가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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