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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상태 한국 소득 영주권 신청시 문제

지역Indiana 아이디c**eilove****
조회237 공감0 작성일2/19/2025 9:33:17 PM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육아휴직 하고 박사 하려 합니다. 이 때 여름방학 (3개월) 동안 복직하도 다시 휴직 후 박사 과정 중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1. 1년은 나라에서, 9개월은 회사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이 부분 미국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2. 퇴직금은 미국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3. 추후 niw 영주권 신청할 때 복무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4. 최대한 빨리 영주권 진행하고 싶은데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Ex) 퇴사 1년 전 혹은 6개월 전 혹은 퇴사 이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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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25 9:42:13 AM

1.2. 한국에서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세법상 resident 신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NIW 신청시 근무 경력은 고려사항입니다. 

4. 영주권 절차는 퇴사 전이라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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