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Undocumented

지역California 아이디S**twater1****
조회758 공감0 작성일2/18/2025 11:05:54 A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결국 overstay 로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소셜 번호는 학교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working permit 을 받아서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구 HI-B VISA로 일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오래지나 버렸내요. 세금보고는 계속 했구요.

만약 제가 ICE 에 걸리게된다면 그자리에서 추방으로 결정이 되는가요? 아니면 추방명령을 받고 기한내에 자진 출국을 하게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25 10:54:05 AM

단순히 ICE에 적발된다면, 미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셨으므로 '추방재판'을 거쳐 추방하게 되고 그자리에서 추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