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결국 overstay 로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소셜 번호는 학교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그때는 working permit 을 받아서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구 HI-B VISA로 일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오래지나 버렸내요. 세금보고는 계속 했구요.
만약 제가 ICE 에 걸리게된다면 그자리에서 추방으로 결정이 되는가요? 아니면 추방명령을 받고 기한내에 자진 출국을 하게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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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19/2025 10:54:05 AM
단순히 ICE에 적발된다면, 미국에서 2년이상 체류하셨으므로 '추방재판'을 거쳐 추방하게 되고 그자리에서 추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