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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여행

지역Texas 아이디l**133****
조회1,346 공감0 작성일2/18/2025 1:17:11 PM

불체자였다가 작년에 601A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올해 멕시코 (국경을 통해) 와 유럽을 가게 될 거 같은데 영주권 카드와 여권만 챙겨서 가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재입국 시 필요한 서류가 더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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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25 3:04:46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범죄기록이 없다면, 미국에 2년 이상 체류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범죄 기록이 있을경우 이민변호사와 상담후 출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5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25 10:30:45 AM

웨이버를 받으신 후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2차검색'을 거칠 가능성은 있지만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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